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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복지카드 화물차사업자 / 현재 화물차를 운행중이며 차량 추가 계획이 있어서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2. 4.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찾어보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많은 질문들에 답변을 잘달아주셔서
따로 질문좀 드릴려고합니다
''''''
현재 화물차를 운행중이며 
차량 추가 계획이 있어서요

1. 제 명의로 사업자를 추가하면
어느 부분에서 과세가 발생하는지
또한 차량 각각의 화물복지카드를 발급받을수없는지요 


2.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이나 의료 보험 혜택등을 받아볼수없게 되는지
또 화물운수종사자 자격증이 없어서 여기서도 복지카드발급이 불가한지 
재산이 있다면 소득문제로 세금이라든가
부모님께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71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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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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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명의로 사업자를 추가하면
어느 부분에서 과세가 발생하는지
또한 차량 각각의 화물복지카드를 발급받을수없는지요 

=> 사업자 추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합산으로 매출 및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 화물 복지카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이나 의료 보험 혜택등을 받아볼수없게 되는지
또 화물운수종사자 자격증이 없어서 여기서도 복지카드발급이 불가한지 
재산이 있다면 소득문제로 세금이라든가
부모님께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모님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매출이 생기게 되면 세금은 당연히 발생하며 

화물종사자격증이 없어도 복지카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는 운수업 외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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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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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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