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화물 운송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간 영업용 화물차량을 소유 내지는 운행한 이력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용 화물 차량을 운행하려면 정밀검사만 다시 보면 되며,
만약 3년 이후 5년, 10년이 경과되어도 음주음전 등의 결격사유만 없다면 (운전면허증 취소 등)
화물 운송자격증은 취소가 안되며 영업용 화물을 운행하지 않는 조건이면
보유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화물 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어 영업용 화물 차량을
운행하게 된다면 위에 기재한 내용처럼 정밀검사만 다시 재검하면 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지입차 문의 및 상담
#물류컨설팅
#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