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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영업용화물 세금계산서 / 영업용 화물차 6.5백 에 구입 부가세 330 냈는데 맞나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2. 4.



1월 8일 영업용 화물차 6.5백 에 구입 부가세 330 냈는데 맞나요? 조기환급신청항션 2월에나오나요? 신랑이 하는일인데 저희는 이런일을처음해봐서 세무서에서 하라는데로하기는하는데 궁금해서요
ssan****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71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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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만 원짜리 화물 차량을 구입했다면 부가세가 650만 원인데,

혹여 실제 차량 구입 금액만 부가세를 끊고 나머지는 부대비용 (넘버, 등/취득세 등)이라면

부가세를 끊지 못했던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 부가세를 350만 원 지불했다면 매입으로서 1월에 조기환급 신청이 들어가면

2월 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보며

세무서의 조언이었다면 문제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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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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