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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운송자격증 결격사유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2. 5.



화물운송자격증 결격
제가 2017년 2월에 음주 사고가 나서 2017년 4월에 면허 취소가 되고 2018년 4월에 다시 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화물운송자격증을 딸려 하는데 2017년 언제부터 화물운송자격증 음주운전 하면 5년동안 못딴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못따는건가요?
kmc7****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7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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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로 인해 5년간 시험 응시 불가 사유는,

2017년 7월 18일 이후에 적용된 법령입니다.

언급된 날짜로만 본다면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조건인데요,

응시자격 관련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연락하여 

재차 문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1577 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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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화물운송자격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결격사유 #2017년7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