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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복지카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2. 6.


화물복지카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화물복지카드로 주유소에서 일반경유차량 주유와 세차등 기타제품 결제를 해주어선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결제를 해주고 당장 신용취소를 했다면 문제 없는겁니까?
비공개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27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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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복지카드는 국가에서 화물 차주들의 유류비를 환급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복지카드 개념인데,

이 카드를 가지고 영업용 운수업과 관련 없는 일반 자가용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게되면

이는 불법이며 만약 제보나 적발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 화물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유류비 결제 관련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닌 일반 결제 기능도 있고 한도도 있습니다.

자가용 넘버를 부착한 경유 차량에 경유(유류 등) 결제만 아니면

결제 한도까지 세차 및 일반적인 물품 구매가 가능하며 

만약 자가용 넘버를 부착한 경유 차량에 화물복지카드로 결제를 했다 취소를 했다면

상관없으나 추후 상황을 고려한다면 영업용 화물 등록지 시/구청 교통행정과 화물복지카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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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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