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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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복지카드는 국가에서 화물 차주들의 유류비를 환급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복지카드 개념인데,
이 카드를 가지고 영업용 운수업과 관련 없는 일반 자가용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게되면
이는 불법이며 만약 제보나 적발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 화물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유류비 결제 관련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닌 일반 결제 기능도 있고 한도도 있습니다.
자가용 넘버를 부착한 경유 차량에 경유(유류 등) 결제만 아니면
결제 한도까지 세차 및 일반적인 물품 구매가 가능하며
만약 자가용 넘버를 부착한 경유 차량에 화물복지카드로 결제를 했다 취소를 했다면
상관없으나 추후 상황을 고려한다면 영업용 화물 등록지 시/구청 교통행정과 화물복지카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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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