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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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추가하게 되면
기존은 직장에 이야기하여 직장 의료보험에 편승하였지만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생기면
각각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면 공단에서 연락 옴 / 우편 등)
=> 직장에서 해결만 하는 되는지? 아니면 따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는,
재산마다, 그리고 소득마다 다를 수 있으니 현재 가입된 직장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고
일단 직장으로 진행하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추후 통보를 받게 되면
각각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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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