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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톤 트럭으로 배달일을 하는데 간이사업자를 내고 하라고 합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2. 25.



1톤 트럭으로 배달일을 하는데 간이사업자를 내고 하라고 합니다.

1.사업자 신고시 세금신고는 홈텍스에서 하나요?

2.기존분들 말씀으로는 인터넷에 허위로 하면 6개월에 30정도만 내면 된다던데 무슨 말인지 좀 알려주세요 ㅠ

3.제앞으로 카드사용을 안하고 배우자이름으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데 세금신고시 동일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제명의의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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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361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그,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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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 신고시 세금신고는 홈텍스에서 하나요?

=>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자동차 등록증, 운송사업허가증,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후 세금 신고는 홈텍스 및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2.기존분들 말씀으로는 인터넷에 허위로 하면 6개월에 30정도만 내면 된다던데 무슨 말인지 좀 알려주세요 ㅠ

=> 어떤 부분에서 허위 - 6개월에 30만 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이 과태료 내지는 부가세 환급인지도 알아봐야 하는데,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에 세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3.제앞으로 카드사용을 안하고 배우자이름으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데 세금신고시 동일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제명의의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 사업자 명의자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유류비, 장비 구입 등)

2번에서도 언급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에 

매입세액 공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과세를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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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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