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그,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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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 신고시 세금신고는 홈텍스에서 하나요?
=>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자동차 등록증, 운송사업허가증,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후 세금 신고는 홈텍스 및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2.기존분들 말씀으로는 인터넷에 허위로 하면 6개월에 30정도만 내면 된다던데 무슨 말인지 좀 알려주세요 ㅠ
=> 어떤 부분에서 허위 - 6개월에 30만 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이 과태료 내지는 부가세 환급인지도 알아봐야 하는데,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에 세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3.제앞으로 카드사용을 안하고 배우자이름으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데 세금신고시 동일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제명의의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 사업자 명의자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유류비, 장비 구입 등)
2번에서도 언급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에
매입세액 공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과세를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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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