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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 지입과 관련한 궁금한 점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3. 15.




화물 지입과 관련한 궁금한 점입니다.
이번에 5톤 화물 지입을 들어갈 예정인 지입 초보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5톤 화물차 구입 후 모 물류회사의 연간 단위의 일감을 받을 예정입니다.
번호판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임대 넘버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게 일감을 주는 물류회사(A), 번호판을 임대해 준 회사(B), 그리고 지입 차주인 나(C)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됩니까? 관계에 따라서 어떤 계약서가 존재 하나요?

2. 그리고 차량 소유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3. 그 외 주의 사항 등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초보이다 보니 용어 등이 헷갈립니다. 가급적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신채택답변수 3,405
안녕하세요.

지입 - 영업용화물 전물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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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감을 주는 A물류회사와는 용역 계약을,

차량 넘버를 임대해 주는 B번호판 회사 (운수회사)는 위수탁 관리 계약을 맺습니다.



2. 차량 소유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B운수회사의 임대 번호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며

(차량은 차주 - 번호판은 운수회사)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에 "현물출자"를 하게 됩니다.

(등록 원부에 실제적인 차량 소유자 표시)


위수탁 관리 계약서 및 현물출자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3. 차량과 넘버를 직접 알아보는 조건에 일거리도 직접 받는다면 좋은 조건으로 생각되는데요,

일거리가 충분한지를 파악하시길 바라며 

A물류회사에서 일을 주면서 물대 & 수수료를 공제할 텐데 그 금액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ps. 차량 및 영업용 넘버 진행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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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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