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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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관련한 제품 구입 및 정비를 할 때에는 화물복지카드 및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경비로 인정 및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카드 사용)
=> 연말정산과 지입차주 사업자의 소득공제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연 소득 4.500만 원인 상황에 가족 공제 등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한다고 해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환급도 될 수 있는데
같은 소득이라고 해도 각자 상황이 다르기에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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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