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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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60일 전에 서로 통보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있는 상황에
질문자님 사정으로 폐업을 하고 나머지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 해당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해당 운수회사에 이야기하여 사업자만 폐업을 하고 운행을 계속,
만약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사를 고용하여 운행.
2. 사업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서 운행하는 방법
3. 사업자를 돌리지 못할 상황이라면 운수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여
사업자를 폐업 - 일했던 운송료를 법인에서 수령하여 질문자님에게 내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자세한 정황을 알지 못하지만 대략 위에 상황으로 정리를 하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황이 필요하면 다시 내용을 정리하여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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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