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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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업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는 이유가,
화물운송사업 영위 (법인 넘버 소유 등)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으며
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은 가능은 하겠지만 새로운 법인으로 만드는 걸 추천하며
이때에는 운수면허 (허가권) + 5톤 이상의 넘버가 필요합니다. (양도양수)
=> 운수법인의 주사무소는 집 주소는 불가능하며 사무실이 필요합니다.(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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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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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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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