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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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복잡한 문제이며,
사업자만 변경이 불가능하며 질문자님이 넘버를 부착하고 있는 운수회사와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 & 계약합니다.
=> 현재 임대 넘버 상태인지? 아니면 직영 넘버인지에 따라서 조건은 달라지겠지만
임대 넘버라면 임대 넘버 비용을 재차 지불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넘버 변경이 가능하다면 현물출자는 해지 후, 다시 등록을 하면 되지만
기존 대출금은 갚고 새로 시작을 하던지 아니면 와이프보다 신용 상태가 같거나
더 좋아야 할부 승계가 가능합니다.(캐피털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 위수탁 관리 계약서 계약 & 해지의 과정 없이 사업자 등록증 변경은 불가능하며,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위수탁 관리 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변경된다고 해도
등취득세는 없으며 현출출자 관련 비용만 소요됩니다.
=> 위수탁 관리 계약서 변경 및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되어야만
질문자님 앞으로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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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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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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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