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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영업용 25톤화물차 지입차량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5. 10.


영업용 25톤화물차 지입차량입니다

사업자가 지금 와이프앞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자를 저 앞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현물출자 잡혀있고 캐피탈 대출도 남아 있습니다. 차량명의변경 없이 사업자만 바꿀수 있나요?명의변경하면 취등록세 때문에... 만약 사업자 변경되면 제 앞으로 유가보조금카드발급 가능하죠?
dark****
 2019.04.26.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553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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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복잡한 문제이며,

사업자만 변경이 불가능하며 질문자님이 넘버를 부착하고 있는 운수회사와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 & 계약합니다.


=> 현재 임대 넘버 상태인지? 아니면 직영 넘버인지에 따라서 조건은 달라지겠지만 

임대 넘버라면 임대 넘버 비용을 재차 지불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넘버 변경이 가능하다면 현물출자는 해지 후, 다시 등록을 하면 되지만

기존 대출금은 갚고 새로 시작을 하던지 아니면 와이프보다 신용 상태가 같거나 

더 좋아야 할부 승계가 가능합니다.(캐피털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 위수탁 관리 계약서 계약 & 해지의 과정 없이 사업자 등록증 변경은 불가능하며,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위수탁 관리 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변경된다고 해도  

등취득세는 없으며 현출출자 관련 비용만 소요됩니다.


=> 위수탁 관리 계약서 변경 및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되어야만

질문자님 앞으로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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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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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