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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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5인승 계약 관계에서는 차량은 질문자님 것이지만
모든 서류적인 관계 등에서는 관광회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 3.3%만
공제하고 내려준 거 같은데요,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부가세 10%와 질문자님이 실제 주유한 주유금액과 정비비 등에서
발생한 부가세의 환급은 질문자님이 세제 혜택을 봐야 하는데 못 보신 것을 생각됩니다.
=> 관광버스로 인해서 사업자 등록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소속 관광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지입 차량의 경우, 부가세는 월급 (운송료) 외 받게 되는 10%의 부가세는
수익이 아닌 세금으로서
내가 매입한 (유류, 정비비, 차량 관련 물품 등) 부분이 없다면 모두 세금으로 납부를 하던지,
아니면 매입한 만큼의 부가세를 돌려받기 때문에 손해라 할 수 없으며
매입 매출을 잘 맞추시고 소득세만 신경 쓰시면 오히려 이득이 되면 이득이지,
앞전 25인승처럼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하며
운수업종에서 (화물차 등) 연 매출 1억이 넘어가는 상황에도 매입 매출만 잘 맞추고 한다면
소득세는 그리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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