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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주분들 사업자 내시나요?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5. 23.




지입차주분들 사업자 내시나요?


00고속관광버스에 들어갈때

25인승새차를 구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통행요금도 다 청구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주셨구요.


법인카드로 물론 기름도 넣고 지입비를 제외하고. 입금되었습니다.


어떤이유여서 인지 기억은 잘안나지만, 얼마전 35인승까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속관광버스 소속이였는데 용역으로 빠져야한다며, 사업자를 내야한다는겁니다.


그런뒤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해주신다고 하시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하세요.


매입자료라고는 차관리/주류비/뿐이며.

세금계산서 끊어준 매출자료로 인해 세금만 폭탄맞았어요.

할부금/차량관리비 다빠지고 이익은얼마안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다른 관광버스사장님들도 사업자내셔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시나요????

 

비공개
 2019.05.14.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578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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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5인승 계약 관계에서는 차량은 질문자님 것이지만

모든 서류적인 관계 등에서는 관광회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 3.3%만

공제하고 내려준 거 같은데요,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부가세 10%와 질문자님이 실제 주유한 주유금액과 정비비 등에서

발생한 부가세의 환급은 질문자님이 세제 혜택을 봐야 하는데 못 보신 것을 생각됩니다.

=> 관광버스로 인해서 사업자 등록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소속 관광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지입 차량의 경우, 부가세는 월급 (운송료) 외 받게 되는 10%의 부가세는

수익이 아닌 세금으로서

내가 매입한 (유류, 정비비, 차량 관련 물품 등) 부분이 없다면 모두 세금으로 납부를 하던지,

아니면 매입한 만큼의 부가세를 돌려받기 때문에 손해라 할 수 없으며

매입 매출을 잘 맞추시고 소득세만 신경 쓰시면 오히려 이득이 되면 이득이지,

앞전 25인승처럼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하며

운수업종에서 (화물차 등) 연 매출 1억이 넘어가는 상황에도 매입 매출만 잘 맞추고 한다면

소득세는 그리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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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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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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