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 질문 감사드리며,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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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와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없어서 달리 조치할 다른 방법이 없으며
현재 등록도 관광회사 명의로 되어 있기에 교통행정과에 지입차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현 관광회사에 크게 위약은 없을 겁니다.
금액을 조정해 보시던지, 달린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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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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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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