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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개별화물 3.5톤카고 일반개인사업자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6. 8.



개별화물 3.5톤카고 일반개인사업자입니다.

1. 일시작하면서 신한복지카드를 신청했는데 한2주 있어야 나온답니다. 당장 일을 시작해서 기름을 신용카드로 몇번 넣었는데 유가보조금 받을수있나요?

2. 일시작하면서 화물용품이랑 네비,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들을 구매했는데 신용카드로 10프로씩 더결제했습니다. 부가세 환급 받을수있나요? 않되면 다시가서 매출전표 주고 취소하고 현금 찾아서 줘야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 3.5톤 카고 어플 추천해주세요.
비공개
 2019.05.30.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603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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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복지카드가 나오기 전에 결제한 유류비는 -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가능하며 지자체 교통행정과 유가보조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청 기일을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결제를 했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3. 24시 콜 어플 등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네이버 밴드, 카톡 화물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니시다 같은 차종의 차주분들을 만나면 추천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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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전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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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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