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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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적인 의미로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 지입차량 - 법인 운수회사와 계약하여 (차량 대금 지불 등)
일거리와 법인 영업용 넘버를 대여받아 일을 하는 형식을 말하며
차량은 본인 소유입니다. (위수탁 관리 계약서 작성)
=> 위수탁 차량 - 법인 운수회와 지입 차주 간 계약 (위수탁 관리 계약서 작성)을
한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차주 - 위탁자
법인 운수회사 - 수탁자
위와 같은 계약 조건의 차량입니다.
=> 지입차량 / 위수탁 차량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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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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