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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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에 대해서 녹취를 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재해 놓은 상황만을 놓고 보자면 주선업자가 독차 오더를 혼적으로 변경,
운송료에 대한 이득을 꾀하려다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 또한 공갈 - 협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법으로 진행해 볼 생각이면 모든 자료와 내용을 정리하여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승소 확률이 있다면 직접 진행 - 만약 안된다면 법무사, 번호사 순서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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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