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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안녕하세요 전 개별화물 차를 운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6. 18.



안녕하세요 전 개별화물 차를 운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저께 밤에 화물주선하는 업자가 올린 24시콜 앱에서 새벽5시 평택 상차에 울산 울주 당착이라는 혼적(합짐)의 콜을 보고 배차를 잡았습니다 당시 주선업자는 저와 통화하면서 하차 시간을 말하지 않았고 저또한 당착이라는 앱을 보고 배차를 잡았는데 제가 어제 오후 4시20분에 하차했다는 이유로 저랑 통화하는 와중에 온갖 욕설과 함께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차하는 곳 업체 사장님은 독차로 오더를 내렸는데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임의대로 합짐으로 올린 건데 업체서 화물 늦게 배송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주선업자에게 청구한다고 하니까 주선업자가 저에게 욕설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일 하면서 처음으로 회의가 들고 모멸감으로 밤에 잠도 못자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전화로 욕설을 듣고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어떤 법률에 처촉되는 알고 싶습니다
love****
 2019.06.06.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625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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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건에 대해서 녹취를 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재해 놓은 상황만을 놓고 보자면 주선업자가 독차 오더를 혼적으로 변경,

운송료에 대한 이득을 꾀하려다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 또한 공갈 - 협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법으로 진행해 볼 생각이면 모든 자료와 내용을 정리하여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승소 확률이 있다면 직접 진행 - 만약 안된다면 법무사, 번호사 순서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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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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