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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자가용 화물배송기사 문의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6. 25.



자가용 화물배송기사문의드립니다.

화물차 자가용지입일은 불법으로알고있습니다.노란번호판달고운송일해야하는걸루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화물차량으로 배송운송은불법이아닌가요? 예) 식자재사업하는데1톤차량으로

거래처 배달하는일은화물운송에 법에 문제없는건가요? 사업자가없는상태에서 자기가 1톤으로 납품일을해도 문제없는건가요? 화물운송법에걸린다는게 참... 어렵내요. 이런일도 화물차로운송하는일은데요.



비공개
 

2019.06.12.


별신채택답변수 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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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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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 사업자를 개업하고 사업자 명의로 자가용 1톤 차량을 구입 - 납품을 하는 것은

유상 운송이 아닌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가용 유상 운송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본인의 물품이 아닌 다른 회사나 개인의 물품을 운송료를 받고 해주는 것은

유상 운송 행위로서 관계법에 저촉되며 적발되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과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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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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