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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궁금해서요 작년까지 영업용 화물차 차주가 아닌 기사로 일했구요(4대보험 미공제 업체)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19. 6. 28.


궁금해서요

작년까지 영업용 화물차 차주가 아닌 기사로
일했구요(4대보험 미공제 업체) 2112년에
화물차 운전자 자격증 취득했구요
2116년도 인가? 버스자격증 취득하면서
운전 적성검사 시험도 봐서 합격했읍니다
버스자격도 취득했읍니다
물론버스운행은 하지않았읍니다 결론적으론
서류상은 운전한적이 없는거죠
다시 일할려면 영업용 화물차 기사로
지장이 없는지요? 준비할께 있는지요?
kepa121212
2019.06.15.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655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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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자세한 부분은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내용만을 보자면,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고 앞 전에 일했던 곳이 4대 보험 미가입 된 상황이라

영업용 화물 차량을 운행했더라도 서류상에는 운전을 한 것이 안되니

현재 상황에서는 정밀검사만 따로 보면 될 것입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영업용 화물 차량을 운행 내지는 취득하지 않았다면 정밀검사 필요)

=> 자세한 부분은 내용을 정리하려 교통안전공단 - 화물운송자격증 관련 부서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577 - 0990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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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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