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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화물차 경매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1. 30.



지입화물차 경매
지인의 화물차 할부를 제명의로 해줬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쩔수없이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엔 몇달만 하다가 사업안정화될때
다시 자기명의로 돌려간다고...

하지만...

반년 일년 이년이 지나고
꼬박꼬박 들어오던 할부금도
몇일씩 늦게들어 오고 어쩔땐
몇주가 늦어서 제 신용 문제때문에
제돈으로 대납을해놓고 기다리고...

그런데...

이제는 몇달이 밀려있는 상황
급한데로 카드론받아서 할부찍고
연명중입니다

차를 팔자고했더니 직접 매매로
정리한다고 말만하고 시간만 끌고

할부6000만원 남고 거기다
대납한 카드론 1500만원ㅜㅜ
도저히 안되겠다 직접경매라도 해서
원금이나마 줄여야겠다 싶어

캐피탈 전화해서 공매로 넘기려하니
공매는 손해가크다고 조금만 기다려라
정리하고있고 서류몇개만 준비하면
다끝난다 시간끌고 잠수 연락도없음

어떻게 확인하니 밀린 지입료500에
부가세를 밀렸는지 압류까지
대충 1350만원정도에
여기저기 외상값...
그래서 차팔자해도 못팔고 있는듯

그래서 공매도 힘들다 싶어
캐피탈에 경매진행 요청했지만...

할부는 제명의 이지만
위수탁 현물출자가 제3자라(지인)
경매진행할수없으니 현물출자 해지하고
전화하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소송진행... 형사, 민사 ?
어떻게 해야하고 도움받을 방법?
2. 경매진행...
등록원부보니깐 제명의로 캐피탈 근저당걸고 대출
화물차구입 두달뒤 화물차지입사 명의이전하고
자기이름으로 현물출자
1년후쯤 세무서 압류들어옴

제 근저당이 제일 앞순인데 경매도 못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2019.10.07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939받은감사수 8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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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대여를 한 것이기에 모든 책임은 질문자님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불리한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 이해가 안 되는 건 캐피털 대출을 질문자님 명의로 하고

두 달 뒤에 지입회사로 명의 이전, (위수탁 관리 계약서 체결)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으로 현물출자가 되어 있다는 건

캐피털 할부를 다음 차주가 승계 받지 않으면 언급한 내용처럼 진행되지 않을뿐더러

이 또한 신용이 좋지 않으면 캐피털 승계도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신용이 비슷하거나 더 좋아야 캐피털 승계 가능)

만약 승계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대출금을 모두 갚고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신규로 대출을 다시 받았다는 결론인데,,,

이 부분 다시 알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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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네임텍을 클릭하시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

해당 블로그 "영업용 지식in"란을 참고해 보시면

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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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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