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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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 부친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질문자님 부친의 일로 인해서 해당 운수회사나 원청업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 올려놓은 내용을 보니 해당 운수회사도 무턱 된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서에 따라서 해지 통보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현재로서는 운수회사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설득하여
차량을 팔고 나갈 수 있게끔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하며
계약 해지 등의 부분을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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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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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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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