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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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대여를 한 것이기에 모든 책임은 질문자님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불리한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 이해가 안 되는 건 캐피털 대출을 질문자님 명의로 하고
두 달 뒤에 지입회사로 명의 이전, (위수탁 관리 계약서 체결)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으로 현물출자가 되어 있다는 건
캐피털 할부를 다음 차주가 승계 받지 않으면 언급한 내용처럼 진행되지 않을뿐더러
이 또한 신용이 좋지 않으면 캐피털 승계도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신용이 비슷하거나 더 좋아야 캐피털 승계 가능)
만약 승계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대출금을 모두 갚고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신규로 대출을 다시 받았다는 결론인데,,,
이 부분 다시 알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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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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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 영업용 화물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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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