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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톤 지입을 하고있는데 인수금 3200에 대한 부가세 따로 줘야하나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2. 4.




1톤 지입을 하고있는데 인수금 3200에 대한 부가세 따로 줘야하나요??

지입 초보입니다.


1톤 지입일을 하고 있는데 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인수금 3200 신차냉탑차을 샀는데


냉탑가격 1100만원 영수증? 비슷한걸 보내주셧는데 ( 자세한 내용은 안적혀있고 가격만 적혀잇네요)


냉탑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3200만원에 대한 부가세 320 만원을 지입회사에 또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원래 지입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1번째 답변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947받은감사수 8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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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요,

차량 구입을 할 때 3.200만 원에 부가세를 따로 이야기해서

매매 금액의 10%인 320만 원 별도로 납입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환급을 받기에 의미는 없어 보이는 금액입니다.

다만, 추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때에는 부가세를 끊어서 내려줘야 하는데

해당 부분은 운수회사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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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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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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