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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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요,
차량 구입을 할 때 3.200만 원에 부가세를 따로 이야기해서
매매 금액의 10%인 320만 원 별도로 납입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환급을 받기에 의미는 없어 보이는 금액입니다.
다만, 추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때에는 부가세를 끊어서 내려줘야 하는데
해당 부분은 운수회사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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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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