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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사기

by 지입차정보센터 2019. 12. 31.




지입차사기

돈을 더벌기위해 지입차를 사서하는일을 선택했었는데 처음에회사에서는 고정노선으로 최소900정도벌수있다고
해서 계약을했는데 일한지한달이지나가는데도 처음에 말한
고정노선을 못들어가서 회사에말하면 기다려달라고만하고
노선은 들어가지도못하는 상황입니다
차할부로 300정도나 매달내야하는데
이제는 이차를 어떻게해야하나싶고 마냥기다릴수만도없는상황입니다 수입이생겨야기다리는것도할수있는데 수입도없고
그냥차를 팔면 손해가너무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신고나 고소를 하면 차를 처분할수는 있는건가여?

dhal****
 2019.11.09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994받은감사수 11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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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5톤 축 차량으로 매출 900 ~ 1.000만 원도 힘든 상황이며

그 이상의 톤수라 해도 - 매출보다는 일거리가 많이 없는 현실인데

순수입 900만 원이라고 해당 업체에서 말했다면 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실제 순수입 9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해당 업체에서 분양을 할 것이 아니라

월급 300만 원의 기사직을 고용해서 운영을 해도 제반 비용까지 공제하고

할부 300만 원까지 납입 하더라도 월 200~300만 원은 남을 텐데

과연 분양을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기다린다고 해결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되며

할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업체와 빠른 시일에 해결을 봐야

피해가 더 생기지 않을 거 같습니다.

(차량 반납, 계약 무효, 계약 위반 등)

=> 분양을 받을 당시에 모든 정보와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 -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승소 확률이 있는데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법무사 - 변호사 순서로

진행해 보길 추천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지입사기전문변호사" 등의 과거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별로 신뢰가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니 사기 및 운수사업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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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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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물류 - 화물 23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네이버 지입정보 최강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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