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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량 유가보조금 문의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1. 1.




지입차량 유가보조금 문의
저는 화주로서 외부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 지입차량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대급 지급 시 구간별 운행거리 기준으로 한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지입차량이 별도로 국가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 한 금액으로
유류비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2. 아니면 유가보조금은 지입차량 또는 운송사의
개별적인 권한으로 화주가 관여할수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ㅜㅜ

비공개
 2019.11.11

바이크제로 님 답변

 
별신채택답변수 3,994받은감사수 11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

=> 유가보조금은 화주와는 상관이 없으며

계약된 운송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전히 개인 - 개별 차주의 권한 (권리 등)이며

유류비는 유가보조금 혜택전의 실제 청구되는 금액을

화주사가 지불해야 하고

그에 관한 혜택이나 할인은 지입차주가 수령해야 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지입차문의및상담

#물류컨설팅

#화물 운송 문의

#화물배차 차주모집

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물류 - 화물 23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지입정보 최강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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