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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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입에서 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 차량이 묶여 있는 법인 운수회사 차량을 구입하는 자금을 말하며
참고로 영업용 번호판은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 소유입니다.
차량 계약을 할 때 부가세는 주고받는 상황인데,
부가세를 처리하려면 제시한 인수금에 10%의 부가세를 더 지불하고
나중에 환급받으면 됩니다. (통상적인 조건)
이외 보험료 및 차량 관련해서는 (정비 등) 판매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2. 운수 - 물류 회사의 평판은 개인적인 느낌에 따라서 다르다 생각하며
남들이 좋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도,
남들이 안 좋다고 해서 모두 안 좋은 것도 아니니
현장에서 많은 정보 및 내용을 알아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해보길 바랍니다.
=> 3. 위수탁 관리 계약서 / 현물출자 / 사업자 등록입니다.
=> 4. 완제라고 하는 조건이면 운행에 필요한 경비 (유류비, 통행료 등)는 제공되지만
본인 차량이기에 할부 및 지입료, 보험료, 정비비, 제세 공과금 등은
별도 공제 (지출) 해야 합니다.
왕복 300km가 출퇴근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그리고 현지 퇴근 조건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완제 조건은 출퇴근까지 지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 5. 일자리와 차량을 해당 일이 맞는 다음 사람에게 양도는 하는 방법이
손해가 가장 적으며
되팔려는 시점에 운수회사 담당자, 직거래,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등에게 부탁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험이 없다면 기사직을 해보고 본인에게 지입 - 영업용 화물이 맞는다면
그때 차량을 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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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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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화물 - 물류 23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