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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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은 지입차주인 개인 사업자 조건으로서
퇴사가 아닌 계약 해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본인 차량이며 캐피털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과 조건이 맞는 다음 차주를 알아봐서
질문자님이 차량을 구입 - 계약했던 절차로 양도를 하고 그만두어야
차량 관련한 채무와 지입 계약을 했던 운수회사와 마찰 및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캐피털 채무와 해당 운수회사는 계약 위반 등으로
운송에 차질에 생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 손해를 보고서 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에는,
해당 회사와 진행한 계약서를 열람해 보면 계약 해지 조건이 있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그만두기 1~3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기일을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 기간 동안 운행하고 마무리하고
차량은 넘버를 탈착 후, 중고차 시장으로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 다른 회사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손해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길 바라며
중고차량으로 정리하는 조건이라면 - 어떤 차종의 카캐리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천만의 손해가 있을 건데, 그렇다면 질문자님 금전으로 모두 정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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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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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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