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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회사 퇴사 절차 알려주세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1. 6.




화물회사 퇴사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금년 8월4일에 한 운수외사에 입사하여 현재 자동차를 나르는 탁송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좋은조건으로 다시 오퍼가 와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8월경에 6000만원을 캐피탈을 끼어서 전차주에게 차량을 인도 받았습니다. 물론 영업용번호판까지 같이요. 계약금 600에 나머지 5400은 캐피탈인거죠.

저희회사는 현재 차량물류센터로 그안에 다른운수회사가 있으며 그 안에 소속이 두개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그 회사이름으로, 또하나는 현대 글로비스로요. 저의 소속은 현대 글로비스 소속입니다. 물론 면접을 볼때는 두개의 회사에서 모두 보았습니다.

각설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배차를 받고 글로비스 번호판을 달고 일을하고 있는데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1. 퇴사를 하려면 꼭 다른 대체기사를 제가 구해서 차량을 인도하고 나가야만 하는건지

2. 아니면 회사에서 대체기사를 구할때까지 제가 이일을 계속해서 해야하는건지.

3. 그냥 개인사업자이기에 무단으로 출근을 안하고, 차는 차고지에 세워두고, 다른일을 해도 되는건지.

당장 급하게 전직업으로 가야하는데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공 최대로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공개
 2019.11.16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002받은감사수 11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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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은 지입차주인 개인 사업자 조건으로서

퇴사가 아닌 계약 해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본인 차량이며 캐피털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과 조건이 맞는 다음 차주를 알아봐서

질문자님이 차량을 구입 - 계약했던 절차로 양도를 하고 그만두어야

차량 관련한 채무와 지입 계약을 했던 운수회사와 마찰 및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캐피털 채무와 해당 운수회사는 계약 위반 등으로

운송에 차질에 생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 손해를 보고서 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에는,

해당 회사와 진행한 계약서를 열람해 보면 계약 해지 조건이 있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그만두기 1~3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기일을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 기간 동안 운행하고 마무리하고

차량은 넘버를 탈착 후, 중고차 시장으로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 다른 회사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손해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길 바라며

중고차량으로 정리하는 조건이라면 - 어떤 차종의 카캐리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천만의 손해가 있을 건데, 그렇다면 질문자님 금전으로 모두 정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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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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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화물 - 물류 23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지입정보 최강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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