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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차 넘버 거래에 관해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1. 26.




화물차 넘버 거래에 관해
제가 아는 선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화물차 운전수입니다.
회사 넘버가 있어야만 운송업이 가능한데, 사장이 운전수끼리 거래하도록 하여 관행적으로 운전수끼리 6천만원에 넘버가 거래되었습니다. 거래할 때 회사 도장을 찍는 절차가 있었구요. 아버지도 6천만원을 주고 넘버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사망하고 사장딸이 회사를 물려받게 되자, 넘버는 회사 소유이니 더이상 거래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6천만원을 주고 샀는데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여러곳에 수소문해봤지만 소송을 해봐야 진다고 들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한 분이 아니라 엄청 많은 운전수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요?

비공개
2019.12.06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049받은감사수 11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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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만 원을 주고 법인 운수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차량은 질문자님 부친의 소유가 맞고 넘버는 운수회사 소유가 맞습니다.

이를 증빙하게 위해서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였을 건데,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넘버는 반납을 하고 차량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법한 내용입니다.

(해당 회사에서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음 - 넘버 등)

=> 혹시 넘버에 대한 권리 등으로 위수탁 관리 계약서 외 영업용 넘버의 소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 각서 및 계약서 등) 법적으로 해결을 볼 수 있겠지만

해당 건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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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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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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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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