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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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만 원을 주고 법인 운수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차량은 질문자님 부친의 소유가 맞고 넘버는 운수회사 소유가 맞습니다.
이를 증빙하게 위해서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였을 건데,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넘버는 반납을 하고 차량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법한 내용입니다.
(해당 회사에서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음 - 넘버 등)
=> 혹시 넘버에 대한 권리 등으로 위수탁 관리 계약서 외 영업용 넘버의 소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 각서 및 계약서 등) 법적으로 해결을 볼 수 있겠지만
해당 건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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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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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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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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