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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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간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를 수 있어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이 일을 하지 않고 배차를 거부 한 상황이면 - 계약서에는
해당 건에 관련해서는 손해 배상 문제가 있을 테고,
운수회사에서는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이동시킨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가지고 잔여 할부 완납 및 합의금 5천만 원을 친구분께서 주장하고 있다면
해당 운수회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같고 반대의 상황 - 친구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실상 요구하는 조건이 무리수가 있어 보임)
=> 친구분 주위에 변호사, 검사(?)가 있다고 하는 데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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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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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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