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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배송 지입차 중고 구매후 수임료 지불 문의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2. 7.



화물배송 지입차 중고 구매후 수임료 지불 문의
경기 의왕에 거주하고있고요
물류회사 구인광고 보고
1톤 카고트럭 된다고 해서
아는 지인 중고차 딜러에게 차 구입했는데
면접본 과장이란 사람이 잘못 알려준 실수로 인해
탑 장착, 구조변경신청 다 하는데 170만원 들었습니다.
수임료라고는 200만원씩 받더군요
한달 급여가 400으로 써져있었어요
근데 그정도 급여도 못버는건지
전날 미리미리 갈 지역과 배송해야할 품목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아무말 없었고
저는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모이는곳에 나가봤는데 한명도 없더군요
단체 톡방에
"오늘 일 없나요 아무도 안계시네요"
라고 했더니
어떤분이 오늘은 배송이 없답니다.
그걸 알려줘야 하는 사람이 말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 엄청 당황스럽네요.

여튼 저는 수임료 200만원 냈고

일하러 새로 들어오신분은 일자리 소개받은 수수료라고 80만원돈 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저랑 금액차이가 120만원씩 나는건가요?

200만원씩 수임료 받아가는게 잘 된 일인가요?

이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

1톤카고트럭 구매했다가 중고 탑 장착하고 구조변경 하는데 170만원썼고
수임료 200만원 납부했고

개인사업자 등록증 냈고
화물운송 자격증 따야 합니다.
여러모로 피해 투성이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처리방안 같은거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2019.12.25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081받은감사수 12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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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있어 보이며

변호사도 아닌데 수임료(?) 200만 원 관련 건은 사기로 고소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영업용 넘버를 장착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을 봐서는 - 만약 그렇다면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로서 질문자님이 적발 등이 되면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 모든 정황과 증거를 수집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진행해 보고 만약 안된다면

법무사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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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식법인운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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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id : pro6270

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화물 - 물류 23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https://cafe.naver.com/jiibguide (지입차가이드 - 네이버 지입정보 최강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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