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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량 부가세 및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2. 7.




지입차량 부가세 및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입 차량을 운행중에 있습니다.
하기의 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리오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1.차량: 1톤 냉동탑
2.계획: 2020년 1월경 매각
3.문의:
1)1월중 부가세 관련 정리하여야 하나요?
2)5월경 소득세 신고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매각시 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3)지입은 영업용 번호판 임대로 이용중인데 반납후 개인용 번호판으로 교체후 매각 하여야 하나요?
4)개인사업자를 폐업 처리해야 하는지요?
방법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식인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
2019.12.25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081받은감사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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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바이크제로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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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세는 차량을 매각 -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서 신고(정리)를 해야 합니다.

=> 2.2020년 5월에 소득세는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3. 자가용으로 변경하면 자가용 넘버를 부착하는데 비용이 들 수 있으니

매매상에게 바로 매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4. 사업자 등록은 차량을 매각했다고 해서 바로 폐업신고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영업용 화물 관련한 사업자는 - 실제 운송업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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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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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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