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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량 부가세 관련 및 계약해지방법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0. 4. 20.

지입차량 부가세 관련 및 계약해지방법

안녕하세요

지입일 시작한지 3계월된 초짜입니다.

잘 모르고 시작하여 알선회사의 설명한 일과 실제 일과 차이나는 설명에 속아

13~15시간 근무에 너무 저렴에 가격에 일하고 있는데 참....

계약이랑 돈때문에 그만 두지도 못하고 있고 ㅠ.ㅠ

회사에서 돈으로 살살 장난치는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완제 급여에 유류세별도, 부가세 별도로 계약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시 급여가 400만원이고 유류세가 100만원일때

400만+100만+부가세 해서

1. 550만원이 입금 되어야 하는건가요?

2. 540만원이 맞는건가요?

 

저같은경우는 400만원에 대한 부가세 40만원과 유류세만 해서 

2번같은 경우로 입금이 되더군요

주위에 물어 보니 회사에서 부가세도 자기들이 먹을려고 하는거라고 잘못된거라고 하는데

아는게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또하나 혹시 차량 판매 하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매매 금액 포기 하더라도 그냥 차만 가지고 나와서 돈 버는게 저한테는 더 이득인거 같고

차라리 사기 당했다 생각하고 2600만원 버리더라도 그냥 나오는게 답인거 같아서요

일도 힘든데 운전도 많이 해야되고 상하차도 직접 몸으로 해야되다보니 

졸음운전하는날이 대부분이라 너무 위험해서요 중간 쉴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는편이구요

혹시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desi****

 2020.03.01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223받은감사수 16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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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완제 조건이라면 540만 원이 맞습니다.

400만 원은 용역비로서 부가세가 별도이며

100만 원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결제된 부분을 다시 원청에 청구하기에

100만 원 실 사용분 청구이며 110만 원을 청구한다면 부가세를 이중으로

청구하기에 계산상 맞지 않는 조건입니다.

참고로, 100만 원의 유류비를 청구할 때에는

공급가액이 909,091원이고 부가세는 90,909입니다.

=> 회사에 구두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시고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확인을 해놓아야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열람해보면 계약 해지 1~3개월 사이에 의사를 밝히고

진행하라 되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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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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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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