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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사업자로 구매한 자가용 화물로 운송시 위법여부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4. 24.

사업자로 구매한 자가용 화물로 운송시 위법여부

지금현재 영업용 화물을 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본업이 거의 일이 없을정도로 되어서 부업으로 쿠팡플렉스라는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영업용 화물차로 쿠팡의 물건을 받고 이걸 내가 사업자로 구매한 자가용 화물(운송보험가입)

로 와이프에게 배송을 시키고 저는 본업인 제일을 할경우 

위법여부 입니다 자가용 화물은 사업자 상태가 운송이고 자가용 화물을 출퇴근이 아닌 운송

특약까지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들어가는지요 

와이프에게 별도의 운송비를 주는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어번 정도 알바로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급한 배송건이 있으면 

배송중에도 가야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알아볼려고 질문을 합니다

비공개

 2020.03.07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232받은감사수 16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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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며 위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내지는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차량이 운송보험 - 운송 특약까지 갖추고 있다고 해도

영업용 넘버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며

와이프가 운행하는데 질문자님께 돈을 주지 않고 운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송품 자체는 이미 운송료를 받고 질문자님이 하청 받은 형태이기에

이를 다시 자가용으로 이동케 하면 유상 운송 행위로 간주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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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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