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용달 사업자
1톤용달 화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1톤이 사정있어서 가족중 한명 명의로 되어 있고 운행만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1>운송자격증과 사업자명의는 같고, 차량명의만 다를 경우 가능
한가요?
2>1번이 가능하다면 신불자도 사업자를 발급할수 있을까요?
3>1번이 불가능할경우 차량과 사업자는 동일인 명의이고, 운송
자격증만 명의가 다르게도 가능할까요?
비공개
2020.03.05
태양신채택답변수 4,230받은감사수 16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
=> 1. 자동차 명의자와 사업자가 동일해야 하며
자동차 명의자는 화물운송자격증이 없어도 무관합니다.
(이전 가능 / 실제 운전자가 보유해야 함)
=> 2 . 1번 사항은 불가능하며
신불자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신불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재산을 취득해서 그에 대한 추징이 들어올지는 개인차가 많습니다.
=> 3. 차량을 소유 - 사업자 등록에는 문제가 없으며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기사직 등재)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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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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