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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톤 탑차를 소유하고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0. 5. 2.

1톤 탑차를 소유하고

1톤탑차를 소유하고있고 사업자등록증이있고 화물 지입일을 잠깐 했었는데요 2020년 이번에 부가세가 200만원 넘게 나왔어요
혹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폐업신고를 하면 세금계산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부가세)이 너무많아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을 없앨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비공개

 2020.03.12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254받은감사수 17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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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당 차량 내지는 사업(장사 등) 매출 - 부가세가 발생한 내역이 있으니

세액이 산출되었을 겁니다.

폐업을 해도 해당 부가세는 신고 &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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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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