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매도 전 사업자 폐업
취업을 하게되어 한달뒤(한달뒤가 취득한지 6개월이라) 번호판을 다시 매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번호판 매도하기전에 개인사업자를 미리 폐업해도 되나요? 번호판을 매도하기전에 사업자를 미리 폐업하게되면 나중에 번호판이 증발한다던지 기타 등등으로 인해 매도(거래)가 안되는게 아닌지 노파심에 여쭈어봅니다
비공개
2020.04.02
태양신채택답변수 4,290받은감사수 17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1:1 질문 감사드리며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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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를 먼저 폐업을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차량 매각을 하고 나서 매출 내지는 매입 관련한 부가세를 정리하고
폐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일 거 같습니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다시, 질문자님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를 내려줘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용 넘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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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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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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