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 문의드립니다.
1톤 개인용달을 준비하려고하는데요.
차를 구해놓고 사업자를 내는게 맞나요
아님 개인사업자를 먼저내고 차를 구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도 궁금하고
차량 + 번호판 구입 시 필요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화물 운송 자격증은 취득 상태구요.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pott****
2020.04.03
태양신채택답변수 4,292받은감사수 17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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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대개는 차량 + 영업용넘버를 구입후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 영업용 화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운송업 등)
운송사업허가증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는데
세무서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전에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차량과 영업용 넘버가 준비되었다면 이전을 시작하면 되는데
영업용 등록은 사업권 양도 양수 절차가 있어 약간은 복잡할 수 있으며
허가까지의 소요시기는 대략 2주 정도 걸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이전을 직접 하려면 거주지 시/구청 교통행정과 - 개별 용달 담당자를 찾아 방문하여
이전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되며 이전 절차 및 서류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행료는 25 ~ 35만 원이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용달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지역 등록 처 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원본
*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양수인)
* 인감도장 - (양도인 / 양수인)
* 인감증명서 2통 - 자동차 매도용 1통
* 차량 총주행거리(계기판) 확인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원본
* 기타 별도 준비서류 (이전 내용에 따라 다름)
=> 위에 서류로 관할 관청에 허가 신청 후,
대략 7일 후 허가 공문을 수령하여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규 영업용이면 보험 가입에 관련하여 보험 회사들이 좀 까다로롭게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인수 거부도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용달 등록을 하시면서 지역별 용달 지부에 가입을 하실 건데 개별 용달 - 지부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모든 이전이 완료된 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운송 사업 허가증, 차량 등록증, 신분증 등 지참)
=> 추후 세금 환급 및 처리에 있어 간이과세보다는 일반 과세로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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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화물 - 물류 24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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