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운송 번호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회사에서 지입료를 내고 영업용 번호판을 약 9년 3개월간 무사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채우면 제가 사용하던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직장 동료의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2. 차가 전소 되어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더니 기존에 사용했던 차량 번호판이 아닌 달라진 번호판을 받았습니다. '차가 전소되었으니 같은 차량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어서 끝자리만 조금 달라진 번호판을 발급해 드렸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 라고 하며,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 받았는데 전소되었더라도 제가 사용하였던 번호판은 다시 사용할 수 없나요?
3. 번호판 뒷 번호가 달라졌기 때문에 복지카드사에 다시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작업인가요?
3. 화물운송관련된 세금 신청, 차량등록, 해택 등 이제 직접 공부하며 알아볼까 하는데, 어떤 책이나 자료 등에 접근해서 읽고 공부해야할까요?
4. 일반사업자가 유지되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계산서를 끊을 수 없지만, 저 또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일반 사업자를 유지하려면 연 5천이상의 매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연 5천 이상의 매출이 필요한가요?
5. 계속 연 5천 이상 매출을 회사에서 끊고 있었는데, 3월 말에 중고 차량을 구매하고 이 차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 연 5천 이상 매출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데, 계속 유지해야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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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20.04.09
태양신채택답변수 4,297받은감사수 17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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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년의 기한이 아닌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 후,
변경 없이 지금까지 보유 - 운행을 하고 있다면 개별 전환 조건이 되며
해당 조건이 안된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언급한 내용으로 봐서는 해당 조건이 없네요.
=> 2. 어떤 조건으로 번호판이 변경된지를 알아봐야 하겠지만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3. 번호가 달라졌다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 4. 물류 쪽에 관련된 책은 많으나 차량 등록, 혜택 등은 화물운수사업 법을 참고해야 하고
세금 관련해서는 세금 관련해서 내용을 섭렵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화물 운송업을 하는 데 있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각각의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 5. 매출이 작다면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하라고 하지만
본인이 일반 과세를 고수한다면 문제없이 일반과세자로 세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매출과 매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입만 있다고 해서, 그리고 연 매출 5천만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환급만 있다면 의심사례로 등재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지만
운수업 특성상 매입만 많을 수는 없을 것이니 그리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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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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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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