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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운송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5. 30.

화물운송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산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회사에서 지입료를 내고  영업용 번호판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어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3월 말에 구입한 차량 신고는  4월 25일에 환급신고를 하고 5월 10일 경에 받게 된다는 회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일반사업자를 유지하기 위해선 연 5천 이상의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주변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 또한 연 5천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연 기름 값을 최대 1천 만원이라고 잡았을 때, 5천 만원의 소득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일반 사업자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동안 5천에서 8천만원 800백에 가까운 금액을 연 매출로 잡아 놓았더군요. 하지만 그로인해 행복주택 입주나 근로장려세 지원, 청년 저축 또한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 5천 이상의 소득을 잡지 않겠다고 하니 그러면 영업용 자동차 중고차가 1천만원이라고 하였을 때 부가세 환금급 10%인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없으며, 유가보조 카드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부가세 환급도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사업자 기준은 정확히 4천800만원인데, 왜 5천만원 이상 이라고 말하냐면 1년 동안 받는 유가 보조도 자기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 그 수입은 비용이 없는 통 수입으로 순수 본인 소득이라고 하였습니다.

 

1. 그럼 여기서 유가보조금은 비용이 없는 순 수익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말하는 일반 사업자 (연5천 매출)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가보조를 제외한 금액으로 5천 이상의 소득을 잡아야한다는 말인가요?

 

2. 연 5천 이상의 매출이 없는 사람은 일반사업자가 될 수 없고, 그에 따른 유가보조금과 부가세 환금급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연 매출 5천 이상은 무조건 잡아야 일반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해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을 채우지 못할 경우 속된 말로 회사거 털어주고 그 세금은 회사에서 내줄테니 손해 보는 것 없이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전 지금까지 몰랐으나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이 상황이 저에게 도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일반사업자를 유지하려면 연 5천 이상의 소득(매출)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3. 예시로) 회사에서 작년에 제가 벌어들인 소득과 유가보조금이 대략 3~4백만원 정도고, 회사로 인해 올라간 소득은 2~3백만원 정도 밖에 올라가지 않아 저의 연 소득은 600백만원이 넘거나 넘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연 매출을 높게 끊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만, 

연 매출은 8천만원을 회사에서 끊어서 저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유가보조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에선 너는 세금 안내고 내가 내주니까 세무서입장에선 나쁜거야 넌 그냥 꿩먹고 알먹는 거고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4.매출과 소득은 별게며 매출이 높은 것은 아무 상관 없는 일인가요? (행복주택입주하려고하거나, 부가세환급, 근로장려세 신청, 청년 저축)

 

5. 화물운송자는 무조건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닌가요?

  

 

     

 

비공개

 2020.04.09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302받은감사수 17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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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전에 비슷한 부분으로 질문을 하셨던 거 같은데요?

법인 운수회사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현실은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소득과 유가보조금과의 관계는 매출 관련해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소득 & 매출 구간은 4.800만 원 / 7.800만 원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무턱대고 된다 안된다를 - 정확한 데이터 없이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운수업을 하면서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고 있다면 당연히 보조금은 수령하는 조건인데,,,

내용을 정리하여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운수업 관련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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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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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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