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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계약 위수탁계약서 작성할때 넘버를 운수회사에서 임대가 아닌 구입을 해도 되나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6. 18.

지입계약 위수탁계약서 작성할때 넘버를 운수회사에서 임대가 아닌 구입을 해도 되나요?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넘버에 대한 현물출자도 하는건가요?

못한다면 넘버에 대한 제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수 있는지요

 

벙버러벙

 2020.05.01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330받은감사수 19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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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넘버는 개인이 구매할 수 없고

일반화물 면허를 가진 법인 운수회사만 가능하며

해당 조건이 진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고 싶다면

개별 영업용 넘버를 알아보면 됩니다.

=> 넘버 값을 질문자님이 지불하고 명의만 운수회사라면 모를까?

통상적인 임대 넘버 계약에서는 넘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 소유인 화물차량에만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만약, 넘버 값을 모두 지불하고 명의만 운수회사라면

관련된 건으로 계약서 내지는 각서를 받아두는 방법이 좋겠지만

이 부분도 불안하니 여력이 된다면 개별 영업용 넘버를 구입하여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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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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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화물 - 물류 24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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