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계약 위수탁계약서 작성할때 넘버를 운수회사에서 임대가 아닌 구입을 해도 되나요?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넘버에 대한 현물출자도 하는건가요?
못한다면 넘버에 대한 제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수 있는지요
벙버러벙
2020.05.01
태양신채택답변수 4,330받은감사수 19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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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넘버는 개인이 구매할 수 없고
일반화물 면허를 가진 법인 운수회사만 가능하며
해당 조건이 진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고 싶다면
개별 영업용 넘버를 알아보면 됩니다.
=> 넘버 값을 질문자님이 지불하고 명의만 운수회사라면 모를까?
통상적인 임대 넘버 계약에서는 넘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 소유인 화물차량에만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만약, 넘버 값을 모두 지불하고 명의만 운수회사라면
관련된 건으로 계약서 내지는 각서를 받아두는 방법이 좋겠지만
이 부분도 불안하니 여력이 된다면 개별 영업용 넘버를 구입하여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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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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