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탑차 지입차량 소득신고 및 사업자 폐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 운수업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월째 쉬고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사업자를 폐업 신고를 하게되면,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에 대해 한번에 정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대행을 이용한다면 세무사 혹은 기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2020.05.07
태양신채택답변수 4,343받은감사수 19
안녕하세요.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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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세는 정리하여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소득세는 - 2020년 도 분은
2021년 5월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된 건으로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만나 상담을 해보거나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시기에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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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3392 4001
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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