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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지입차 수수료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6. 28.

지입차 수수료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지입차로 화물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는게 몇가지 있어서 여기에다 문의드립니다.

 

A물류회사랑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입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차량대금은 8천만원 되어있고 (차량값,넘버임대,취등록세,수수료,보험료,기타비용)

 

1천5백은 3개월안에 선급금넣기로 하고 나머지는 할부식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B라는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셨어요

 

질문1) 차량등록증을 보니 소유자가 저희아버지가 아니라 법인인 운송회사(주식회사 B)로 되어 있던데

원래 이렇게 되는건가요?

 

질문2) 부가세 신고를 해드리려고 하다보니 A물류회사가 수수료라고 해서 1천9백만원 정도 세금계산서

를 발급해놓았던데 차량대금 8천만원을 끊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수수료만 끊긴건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물류회사에 물어보니 원래 이렇게 끊는거라고 하던데 이해가 잘안되더라구요..

 

 

비공개

2020.05.15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359받은감사수 19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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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넘버를 부착할 때에는 등록증 상 명의가 법인 운수회사로 되어 있으며

내 차량인지를 증빙하는 계약서는 "위수탁 관리 계약서" 로서

해당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확인과

사업자 등록이 계약을 한 임대 넘버 회사로 (지입사)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호 = 계약한 지입사)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등록 원부에 "현물출자"를 하게 됩니다.

=> 중고차량을 진행한 것인지? 신차를 진행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래 과정을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같고,

만약 중고차량이라고 하면 질문자님 아버님께서는 거래금액 외 부가세를 따로 납입하고

그만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의 의미는 없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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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출처 -

https://blog.naver.com/pro6270 (화물 - 물류 24년 경력 / 지입 / 지입차 /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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