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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로 일하다 2번의 접촉사고로 보험 할증이 되었다고 차주가 할증료를 요구합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0. 8. 10.

 

질문

화물차 기사로 일하다 2번의 접촉사고로 보험 할증이 되었다고 차주가 할증료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 3.5톤 차를 차주로 부터 위임받아 6개월 가량 운전하면서 2번의 접촉 사고로 보험료가 3년간 할증될것이 400 여만원이 된다며 그중 290 만원의 손해 배상을 법원을 통해 소액 청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때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요

 

nobe**** 2020.06.21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413받은감사수 21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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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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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직이라면 보험 관련한 내용이 없을 것이며 (차주가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혹여나 위임받았다는 것은 - 임대차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해당 건 관련해서 차량을 대여 / 대여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계약서와 모든 증거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일단 받아보시고 해결 방안이 보인다면 직접 진행 -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사 내지는 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이 현실적일 거 같습니다.

 

 

 

다만, 현재 차주가 요구하는 290만 원이 적합한지 안 한 지는

 

 

따져 봐야 할 소지가 분명 있겠지만

 

 

법으로 진행하다면 소요 시간과 소요비용 등을 잘 살펴보시고

 

 

금액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차주와 계약 내용대로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합의를 보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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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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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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