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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1톤트럭 짐 운반 불법인가요?

by 지입차정보센터 2020. 8. 22.

 

1톤트럭 짐 운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 후 소매 업으로 작은 과일가게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아침마다 가서 물건 조금씩 떼다 파는 식으로 장사하고 있는데..

 

1) 포터 1톤 트럭 하얀색 번호판으로 제 가게 까지 물건운송한는거 불법인가요?

 

2) 제 앞 가게 아주머니꺼 사다 운송 해드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돈은 안받았습니다.

제 앞 가게 아주머니가 제 트럭에다가 물건을 실었는데 저의 누나 채소인줄 알았습니다.(저의 누나도 저의 옆집에서 채소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앞 가게 채소 운송 기사가 저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영업용 차가 아닌데 돈받고 운송 해준다고.. 그런데 저는 저의 누나 채소인줄 알았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전문가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sr6**** 2020.06.27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429받은감사수 22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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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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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물건을 본인 트럭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대가를 받고 운송을 하는 것이 유상운송 법에 저촉되는 것이지

 

 

금전과 관련이 없다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을 보니 불법과는 무관하게 보이는데 만약 신고를 당한다면

 

 

내용과 상황을 잘 정리하여 대응하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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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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