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입차문의
지입형태이고
월 회비명목.보증금 을 주고있읍니다
차명의는 대표명의구요 대표 할부초과로
할부는 제삼자 이름으로 캐피탈 할부로
내고있고요 보험도 제가 내고있읍니다
세금같은것 나오면 그것도 내는데
내부 갈등문제로 8월말회비하고보증금을
주지않았는데 안주면 차를 가져간다고 반협박하는데요
고소하라면 고소하라는식으로 배짱입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문제를 해결안하면
저는 못낸다고 했고요
차에대한 할부는 지금 700정도 납부했고요
납부할때는 삼자에게 제가 직접입금했읍니다
차량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져가도 방법이없나요
사실 점유하고 있는데.
저한테 점유나 소유권을 주장할수없다고 하네요
좀 답답합니다 자기들 때문에 피해를보는 입장인데요
현물출자도 해주라해도 안해줬거든요
그냥 뺏기는건가요?
비공개 2020.09.12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559받은감사수 24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1:1 질문
정식 법인운수회사 / 물류 상담 & 견적 / 지입차 상담 / 영업용화물 상담
영업용화물 전문 블로거 - 지입차정보센터 입니다.
(파워지식인 - 김진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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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내용 정리가 잘 안되네요.
지입차량인데 대표자 명의라고 하는 건,
질문자님 명의로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상황인지?
그리고 할부금은 타인을 통해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계약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 위수탁 관리 계약서 체결이 없다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할부를 납부했다는 근거로서 (대납 등) 이를 가지고 법으로 따져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 일단 모든 정황과 자료 등을 가지고 대한법률구고공단에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직접 소송,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사 - 변호사 순서로 진행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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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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