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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지식in

화물 지입기사입니다. 세금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by 지입차정보센터 010 3392 4001 2020. 11. 25.

 

질문

화물지입기사입니다 세금관련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세금관련궁금증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세금(운송사 수수료)띠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방법과 다른것같아 문의드리는데 원래 원청에서 지급한 금액

ex)운송급여 900만원, 화물회사수수료(5%) 라고 가정할때

 

저희회사에서는

900만원(운송급여)×0.05%=45만원(회사수수료)을 뗀 855만원에서 부가세를 10%붙여 9,405,000원을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이게 맞는방식인가요?

 

900만원(급여)+90만원(부가세)-45만원(수수료)=9,450,000원

이게 정상 아닌가요???

 

수수료를 뗀 급여에서 부가세를 붙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원래 운송급여에서 부가세를 붙여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거땜에 회사지입기사분들하고 말이 많은데 정확히 아시는분들 답변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공개 2020.10.05

 

바이크제로 님 답변

태양신채택답변수 4,580받은감사수 24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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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900만원이면 질문자님이 내역을 청구할 금액은

 

 

9.900.000원이며

 

 

 

900만원 매출의 지입료 5% 라면 45만원

 

 

지입사에서 질문자님에게 450.000의 공가 금액에 45.000원의 부가세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청구해야 질문자님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입사 - 질문자님께 청구할 금액 = 495.000원 (vat 포함)

 

 

 

 

부가세를 포함하여 금액을 정리하자면 지입사에서는

 

 

9.900.000 매출에서 495.000원을 공제하고 질문자님께 입금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9.405.000을 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내용처럼 정확히 한다면

 

 

9.900.000원 매출을 입금 받아서

 

 

지입료 495.000원을 다시 지입사로 입금해 주는 것이 맞지만

 

 

서로 번거로우니 계산해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입사에서는 매출 누락을 시키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매입세액이 누락되는 것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답변 마무리 후,(채택 등)

 

 

1 : 1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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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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