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급한 건은 지입사가 없이 차주가 직계약한 형태로 생각되는데,
질문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전에 짤린적이 있다면서 (계약 해지)
모든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면???
당시에 질문자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계약 해지까지 가야 할 사안인지를 해당 업체 사장과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지입 - 영업용 화물의 계약은 용역 계약으로서 기간을 정해놓고 운행을 한다지만
갑과 을의 귀책사유와 기타 여건 (원청 매출량 감소 등)이 발생한다면
서로 협의하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입차주의 경우에는 을의 입장이다 보니 약자인 것은 사실이니
불합리한 계약 해지가 빈번한 부분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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