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문의자는 택배차량을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운송자격증이 없으면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화물종사자격증이 없어도 차량 계약과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기에
해당 차량을 분양하는 곳에서는 언급한 사항을 가지고 계약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수습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서울보증보험과 손해배상이라......
지입차량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일에는
좀 더 심사숙고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입 #지입차 #1톤지입 #화물차 #화물지입 #영업용화물 #영업용화물차계약 #1톤냉탑모집 #5톤냉탑모집
#지입차모집 #지입차상담 #물류지입차모집 #화물지입차모집 #기업물류 #물류컨설팅
blog.naver.com/pro6270/222234045584
'영업용 지식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톤 영업용 번호판 임대 문의드립니다. (0) | 2021.02.08 |
---|---|
영업용화물차 휴차비 질문입니다. (0) | 2021.02.08 |
2021년 2월 1주차 지입차가이드 이슈 -정보 모음 (0) | 2021.02.06 |
혹시, 택배 지입사기때문에 연락드리는데요. (0) | 2021.02.05 |
2021년 2월 1주차 영업용넘버 거래가격 동향 (0) | 2021.02.05 |